증권가 "인수 취소 위험은 낮아…가처분 결과가 변수"
하나금융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이 유예됐다는 소식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번 신주 상장 유예로 외환은행 인수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8일 오후 12시53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하나금융지주(132,000원 ▲2,700 +2.09%)는 전날보다 700원(1.6%) 하락한 4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 때 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매수상위 증권사에 씨티그룹 메릴린치 비엔피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매도상위에는 모간스탠리 CLSA 등이 올라있다.
외국계로 추정되는 매수 주문은 35만8000여주, 매도 주문은 29만1700여주가 나오고 있다. 외구계 추정 순매수 주문은 6만6000여주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신주의 상장이 유예될 예정이라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장모씨 외 3인은 하나금융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한 보통주식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2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신주가 상장될 경우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만큼 상장유예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이 허용될 경우 3110만여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만약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것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독자들의 PICK!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산시키는 계기는 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인수가 지연될 경우 하나금융지주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돼 주가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이와 증권은 "이번 소송이 외환은행 인수계약 무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번 소송으로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늦출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329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UBS증권 역시 "금융당국의 합병 승인과 합병 취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합병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합병 자체는 무산될 가능성보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