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건국대 '스타시티 분쟁' 4년만에 화해

포스코건설-건국대 '스타시티 분쟁' 4년만에 화해

김훈남 기자
2011.03.21 09:02

서울 자양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더 뺦 스타시티'의 공사대금을 놓고 4년 넘게 끌어온 포스코건설과 건국대의 법적 분쟁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건국대를 상대로 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종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국대는 포스코건설에 추가공사대금 186억5000만원을 오는 4월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감정금액 1077억원 중 도급계약금액과 건국대의 사업수입금을 공제하면 189억원이 된다"며 "건국대는 그 외 용역비 등 나머지 금액을 뺀 185억여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국대는 2002년 체육시설부지 8만3550㎡(2만5274평)에 포스코건설을 통해 주상복합시설을 짓기로 결정, 그 이듬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건국대는 2004년 인근 부지에서 시행중인 공사와 연계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공사를 마무리했다.

준공 후 포스코건설은 "건국대의 설계변경으로 기존 설계와 전혀 다른 건물이 됐다"며 "추가공사비용 48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국대는 "공사의 설계변경은 포스코건설의 편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외장 공사에 불과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설계 변경후 건물의 외감도가 다르고 공사비도 350억원가량 증가했다"며 "단순한 외장변경으로 볼 수 없어 건국대는 포스코건설에 31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건국대는 "더 샵스타시티의 분양가가 평당 6.7% 올랐다"며 포스코건설에 200억원대 사업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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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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