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진짜 상장폐지 되나? 전례를 보니…

한화 진짜 상장폐지 되나? 전례를 보니…

박희진 기자
2012.02.04 18:30

보해양조·마니커, 상장폐지 모면했지만...1~2달간 거래 정지..한화는?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한화(117,800원 ▼2,100 -1.75%)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매매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을 강화한데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횡령·배임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매매정지를 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 4월부터는 혐의 사실만 발생해도 매매를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

지난해 4월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배임·횡령 문제로 매매가 중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은 마니커와 보해양조다.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한다.

상장폐지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가 재개된다. 해당될 경우, 2차로 상장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마니커는 지난해 5월 16일 한형석 대표이사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238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마니커에 대해 매매거래가 정지했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해 거의 한달 후인 6월 3일 마니커 주식이 7일부터 거래된다고 밝혔다. 마니커의 전 대표이사 및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혐의는 지난 3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30일 보해양조가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이사가 보해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약 509억원의 피해를 입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 달 여 만인 9월 22일 거래소는 보해양조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10월 26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27일부터 매매가 재개됐다.

보해양조와 마니커 모두 상장폐지는 모면했지만 1~2달간 매매거래가 중지돼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됐다.

한화는 시가총액이 3조원에 육박하고 외국인 지분도 20% 수준인 대기업인만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에도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심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도 "거래소와 논의하겠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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