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가입자 불법모집"…신고서 제출(상보)

KT "LGU+ 가입자 불법모집"…신고서 제출(상보)

강미선 기자
2013.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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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적으로 가입자 모집…방통위 엄중 제재해야"

KT(52,400원 ▲100 +0.19%)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휴대전화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이 저해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7일 한시적으로 전산 개통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가개통'은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KT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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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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