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고객예탁금 안전, 불완전판매는 점검중"

금감원, "동양증권 고객예탁금 안전, 불완전판매는 점검중"

조성훈 기자
2013.09.24 10:33

동양증권 등 고객자산 별도예탁....CP, 회사채 보유자는 손실우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빠진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일단동양증권(5,190원 ▼200 -3.71%)에 맡긴 고객자산은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펀드환매나 출금요청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이 동양증권에 맡긴 금융투자상품과 고객예탁금은 별도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양그룹이 금융계열사 투자자 예탁금을 손대거나 담보로 자금을 운용할 가능성에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고객재산보호 제도에따르면, 증권 등 위탁계좌나 CMA(종합자산관리) 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 채권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않고 남아있는 예탁금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김부원장은 “동양증권 관련 일부 투자자들의 오해가 있지만 실물과 현금을 각각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에 예탁하는 일반보호제도에 따라 고객자산은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펀드환매요구와 츨금요청이 늘어났지만 100%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다.

김부원장은 다만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현행법상 예치의무가 없어 현재 현장점검팀이 점검중인데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분리해 안전관리하도록 점검반이 조치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동양증권의 ELS와 DLS의 기초자산이 예금과 국공채, 금융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만큼 손실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객자산분리 조치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난이 해소되지않을 경우 당장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이 파악한동양(966원 ▼19 -1.93%),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17,350원 ▲2,080 +13.62%),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계열사 CP 보유자는 1만 5900여명이며, 회사채의 경우 3만 1000여명에달한다. CP의 경우 전체 1조원 규모중 개인보유액이 4564억원, 회사채는 1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양증권이 판매한 것이 대부분이다.

CP나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들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손실을 보게된다. 김 부원장은 "기업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상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뒤 자산과 부채를 확인해 선순위부터 돌려준다"면서 "회생절차의 경우 1년남짓, 최대 2년까지 자금이 묶이게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여부다. 금감원이 23일부터 동양증권을 비롯한 동양그룹 금융사에 대한 긴금 현장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CP판매로 그룹의 자금줄역할을 한 데다 그룹의 압박이 심했던만큼 불완전판매 개연성도 있다. 동양증권은 CP판매시 투자부적격등급임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LIG건설의 CP판매사였던 우리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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