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 사태 방관하다 뒤늦게 난리

금융당국, 동양 사태 방관하다 뒤늦게 난리

조성훈 기자
2013.09.25 08:13

금융당국 동양사태 소극적 대응 지적... 일각선 투자자 책임도

동양그룹의 도산 가능성이 현실화됨에따라 동양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CP(기업어음)나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금융당국이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투기등급 CP나 회사채 판매규제 역시 뒤늦어 투자자 손실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투자부격적 등급을 받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소속 금융계열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쳤다.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내달 24일부터 동양증권은 신용등급 개선없이는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4만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에게 팔려나간 회사채와 CP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이들은 연말까지 동양그룹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동양그룹은 올들어 운영자금 확보와 만기채무 상환을 위해 거의 매달 회사채 및 CP를 발행해왔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인데 금융당국은 뒤늦게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올들어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관련 점검 행위는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23일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오너일가에 "만기가 돌아오는 CP를 오너일가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결해라"고 경고한 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차원의 자금경색을 우려해 이같은 돌려막기를 사실상 방치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CP의 경우 유통정보가 불투명하고 불완전 판매 우려도 있어 지난해 11월께 규정개정을 입법 예고한 뒤 업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에 개정했던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업계 혼선 우려가 있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규정개정도 정치권 전반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움직임에 따라 펀드판매 몰아주기와 같은 금융계열사의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이었지 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CP의 경우 투자자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되어있고 신용 위험에 대해서도 고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상품이 아닌 만큼 일정한 자기책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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