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 계열사인 동양증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소송'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금액은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진행중인 증권사별 피소 및 제소기준 소송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동양증권은 자본금의 5.26%인 686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 건수는 총 11건으로, 소송가액은 429억6100원에 달했다.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으로 각각 43건(560억원), 15건(113억원)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은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동양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대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이 불거지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금소원 측은 이러한 조처가 동양그룹 자금조달 행태와 이사회 결의, 비도덕적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없이 형식적인 불완전 판매 조사로 면피하고 있다"며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