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B PE 컨소시엄과 동양매직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KTB PE가 설립신청을 제출했으며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에는 통상 보름 가량이 걸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이 결정됐다. 동양매직 인수를 비롯한 동양그룹 정상화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기업어음(CP) 만기가 거의 매일 돌아오고 있다. KTB PE가 금융감독원의 설립 및 등록허가만 받으면 동양매직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격은 2500억원이며 이 중 700억원은 부채로 승계해 실 부담금액은 1800억원이다.
컨소시엄에는 동양네트웍스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600억원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동양매직 매각으로 동양그룹이 받을 수 있는 대금은 12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