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00여건 피해신고 접수…분쟁위 가면 2~3개월 소요"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지난달 30일부터 18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금감원에 예약된 상담만 1500여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원리금 상환,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 등과 향후 절차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불완전판매 사실여부 조회는 몰려드는 민원으로 인해 3주 이상 걸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주요 질문 내용이다.
Q.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A.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수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Q. 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
A. 불완전판매는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의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
Q.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A.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좋다.
Q.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
A.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해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진다. 필요하면 대면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Q. 불완전판매 확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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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더 지연되는 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Q. 금감원의 권고는 강제력이 있는가?
A.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