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에 現 경영진 배제해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에 現 경영진 배제해야"

김지민 기자
2013.10.11 15:30

동양證 노조·투자자, 법원 중재로 동양 계열사 대표와 면담

동양증권 노동조합과 개인 투자자들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에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1일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 같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이후 두 번째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동양시멘트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현재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며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부실책임을 고려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4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탄원서도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출할 계획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구성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에 현 경영진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가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지법 파산부 중재로 동양 계열사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경섭 비대위원장은 "현 회장의 영향력이 닿는 인물을 관리인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왔다"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선정된 인물을 법정관리인으로 법원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관리인과 구조조정임원(CRO)을 할 만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동양그룹 측은 이날 면담에서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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