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양증권, 녹취파일 피해자에 제공해야

단독 동양증권, 녹취파일 피해자에 제공해야

조성훈 기자
2013.10.14 17:09

금감원 관련법률 검토해 투자자 요청시 제공토록 지도방침...개인투자자 구제 가속도

동양증권(5,010원 ▲30 +0.6%)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 투자상담 녹음파일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요청시 이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녹취파일이 확보될 경우 투자자가 소송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는 작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14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동양증권 판매직원들이 투자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법률 검토중"이라며 "현행 법규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되도록 투자자들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상담과정에서 "동양증권측으로부터 '부도 가능성은 없다, 믿고사라,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녹취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증권 측은 관련법규를 들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관련 자료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관련 자료를 특정기간에 서면이나 전산자료, 그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녹취의 경우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모든 창구직원들의 통화내용을 추후 분쟁에 대비해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동양증권 역시 CP와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한 판매권유 행위가 방대하게 이뤄졌다. 따라서 녹취내용에 이같은 정황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관리 이후 피해를 입게된 투자자들이 파일제공을 요구하자 대부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동양증권에 고객의 요청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동양증권은 녹취파일 청취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5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고 통화 내용도 방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녹음파일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들어 아예 거절하고 있다.

동양증권 측은 "파일제공시 투자자가 이를 위변조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배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담 직원들의 목소리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본제공은 물론 2차 녹음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일 외부공개시 투자자와의 분쟁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두에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관련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투자자들에게 파일을 제공하되, 법률검토를 통해 공개시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주문관련 녹취내용을 제공할 의무가 명시되지않더라도 녹음은 분쟁의 증빙 용도인 만큼 증권사 측이 제공하는 게 법취지나 상식에 맞다"면서 "다만 워낙 투자자가 많고 녹취내용이 방대한 만큼 실제 제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지난달 23일 특별점검당시 10여명이었던 인력이 23명까지 늘어났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위주로 점검중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되면 검사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기위해 상품판매 과정에서 녹취록과 자필서명을 일일이 확인중이며 국민검사청구시 추가 인력을 투입해 검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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