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동양 영업정지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

최수현 "동양 영업정지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

조성훈 기자
2013.10.18 11:07

[국감] 금융감독원 국감서 의원들 초반부터 질타

18일 금융감독원에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동양그룹 사태에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의 1차책임은 동양그룹이고 2차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3차는 검사당국의 부실감독"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 취소요건규정에 비슷한 위법행위가 계속 반속될경우 인가나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동양증권의 경우 4차례 감사결과 위법행위가 반복됐으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조치(영업정지)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이 "상습적인 위반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벌한 게 타당하다는 거냐"고 비판하자, 최원장은 "그같은 비판을 잘알지만 2006년과 2008년 검사당시 금감원에 재직하지 않아 제재수준의 합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당시 상황을 파악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재차 지적하자, 최원장은 "당시 위반내용에따라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면서 "검사제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질의한 민주당 김영환의원은 "동양이 규제를 피하면서 매일 수차례 수백억원씩 CP를 발행하고 규제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50억미만으로 발행해왔는데도 금감원이 파악 못한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법령상 금지가안된 CP나 회사채를 감독원이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의원이 "그러면 동양회장을 뭐하러 만났느냐"고 비판하자, 최원장은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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