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대상 분쟁조정 착수, 배상비율은 20~50% 전망…소송시엔 중단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4개월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자에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침을 밝혔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동종 법원 판결례를 참작해 배상비율과 범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상품의 가입경위나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불완전판매 인정시 판매정황과 과실상계 등을 감안해 통상 손해액의 20~50%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데 분쟁조정위도 대체로 이를 준용한다.
현재 동양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3일까지 1만7044건에 달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이후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와 녹취록 등을 분석중이며 불완전판매 의심 건에대해서는 향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CP(기업어음) 발행회사의 어음상 책임이 우선하므로 향후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발행기업의 변제액이 확정되면 이후 투자자의 잔존 손해액에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이뤄지게된다.

가령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했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액이 절반으로 확정됐다면 나머지 잔존 손해액 5000만원에 대해 판매사인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에 따라 일부를 배상하는 구조다. 만약 30%의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면 1500만원이 최종 배상금이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법학교수, 업계대표 등 11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당사자를 분쟁조정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반영한다. 금감원측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 인가시점에따라 유동적이나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이르면 4개월 늦어도 6개월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피해구제 사례도 배상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 2만 2104명중 1만 3657명(손해액 4090억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이중 96.4%(1만 3164명)이 1226억원을 배상받았다. 평균배상비율은 30%였다. 이같은 분쟁조정결정에대해 저축은행들은 100% 수락했고 투자자들도 98%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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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분쟁조정위는 배상비율 산정에 투자자 연령과 전체 투자액, 판매사의 중도해지 권유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배상비율을 정했다. 연령의 경우 65세이상은 5%, 80세이상은 10%의 배상비율을 추가했다. 반면 금액이 클 경우 배상비율을 줄였다. 또 저축은행이 투자자에게 예금 중도해지를 권하고 수수료 면제 등을 제시한 경우 회사 책임을 무겁게 물린바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저축은행사태 당시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판매정황이나 가입경위, 투자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단 투자자가 개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분쟁조정신청은 중단된다. 이는 분쟁조정위가 임의조정기구인 만큼, 상위기관인 사법부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가 분쟁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만약분쟁조정이 무산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투자자의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