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닥 기업에 애물단지 된 경영지도사들

[단독] 코스닥 기업에 애물단지 된 경영지도사들

반준환 기자
2014.03.26 07:41

컨설팅 관련 법적권한 미흡, 타 업권 견제도 심각

 코스닥기업들의 경영자문을 위해 도입된 경영지도사제도가 모호한 법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들이 소소한 일상업무에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를 쓰기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까지 1만4694명이 자격증을 획득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영지도사는 1986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됐고 1987년 법정자격을 부여받았다. 현재까지 1만4694명이 자격을 획득,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동한다. 코스닥 기업에서 재무, 노무, 세무 등 관련 업무를 맡거나 외부 자문을 해주는 사례도 많다.

경영지도사들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43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합진단, 자문, 상담, 조사분석, 평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청 소관사업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창업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 등도 한다.

 문제는 정부가 인정한 경영지도사의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자금조달 컨설팅은 변호사법(109조) 위반과 형법상 알선수재 소지가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대리, 중재, 화해 등 대가성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경영지도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 경영지도사는 "사업허가, 신청 등과 관련한 기업업무 대행은 행정사법에 걸리고 인사돚노무진단은 노무사법에 걸린다"며 "중소기업 수출이나 해외진출 컨설팅을 하려 해도 관세사법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경영지도사를 채용하고도 업무를 진행할 때 다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 계약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자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중복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른 이익단체의 견제도 문제다. 세무조사 관련 컨설팅은 경영지도사들의 업무 중 하나였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지됐다. 세무사협회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허용 조항을 없애버린 것이다.

 최근 코스닥 A사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업무를 도와준 경영지도사는 지방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A사 관계자는 "경영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왔고 당초 컨설팅을 받던 곳도 중기청에서 소개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B사는 경영지도사를 사외이사로 선임, 경영 전반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외이사에서 해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회사 관계자는 "큰 비용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영지도사를 영입했는데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률자문, 세무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니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코스닥기업 최고 재무책임자(CFO)나 노무담당자로 채용된 경영지도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인지,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영지도사의 허용업무를 명시하는 대안을 마련중이나 진척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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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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