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의 전쟁]②2년 걸리는 금융범죄 사건, '강제수사권' 통해 신속처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조사의 특공대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조사 시스템으로는 짧은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중대 사건을 사법경찰권, 즉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특사경 후보명단에 오른 10명은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사경 후보에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금감원 조사국 소속으로, 추후 인력보충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는 조사국 외에서 선발했다.
금감원이 특사경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금융범죄 발생부터 금감원, 금융위원회 조사 후 수사통보, 검찰을 거쳐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약 2년으로 너무 길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금감원의 임의수사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며 "특사경이 도입돼 강제수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권력남용'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금감원은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도 이미 특사경이 운영 중인데 특별히 문제 된 건은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수사체계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사경 수사가 끝난 후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필요성을 검토한다. 두 기관은 2년 후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 등 중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관련 조사·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의 고유 권한이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조사, 조치 권한은 본래 금융위의 권한이나 증선위에 위임돼 있다. 단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1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 정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조치는 금융위가 맡는다.
증선위의 권한 중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사건분석을 맡는 '조사기획국', 거래소 통보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국', 불공정거래와 분식회계가 중첩된 복합사건 및 테마주, 외국인 연루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을 두고 있다.
금융위도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무처장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설치·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