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상보)

네이버(NAVER(197,500원 ▲1,700 +0.87%))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이 공동보유라는 지적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공동보유는 아니라고 판단받았다"면서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미래에셋과의 우호적 지분 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했다. 미래에셋대우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상호 매입하는 거래다.
이 이원실에 따르면 이 거래는 처분제한기간 3년을 정했고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에 대해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예로 들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도 등에 대해서다.
이 의원은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약정으로 공동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약정에 더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호지분이므로 명백히 공동보유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보유자로 판단할 경우 네이버 주식 3.73%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게 된 네이버 주식 1.71%를 포함해 사실상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7년 이해진 의장은 5%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7년 금융당국이 이해진 의장이 5%룰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처벌을 하지 않아 그 이후에도 CJ나 신세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분교환을 통한 우군 확보를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분교환을 통해 확보한 우호지분 중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나아가 지분매각명령까지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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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공시 서류를 6월초 접수했고 금융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에 따라 좀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추후 11월쯤 정부법무공단에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운용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공동보유가 아닌걸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해온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다시 검토하는 건 어려움이 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말씀한 사안은 신중하게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법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