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480억원 과징금 때린 금감원... 정은보 "재조정하겠다"

증권사에 480억원 과징금 때린 금감원... 정은보 "재조정하겠다"

정혜윤 기자, 김도균 기자
2021.10.07 15:49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통보한 480억원의 과징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를 제재한 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3개사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의 이해하기 힘든 반복적인 정정 주문 취소가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이날 "저희가 9개 시장조성 기능 갖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상당한 규모 과징금 통보한 건 사실"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해당되는가는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시장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걸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정 원장은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호가 정정 취소 등에 대해 개별 증권회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추정을 다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선 정 원장은 "사모펀드가 사모 형태로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공모적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내포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금융사고가 났을때 책임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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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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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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