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7호'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가 및 성과부진, 지배구조 부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 관리 부족 등이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7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최근 동향과 유형, 기업 경영 관행이나 전략을 바꾸기 위해 주주권을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활동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다.
주주행동주의는 회사의 경영 관행이나 전략을 바꾸기 위해 상법 등 법령에서 보장되는 주주권을 활용하려는 투자자의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 헤지펀드의 위임장 대결 등이 주주행동주의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주주행동주의자의 관여를 유발하는 회사는 주가 부진, 동종기업 대비 성과 부진, 지배구조 부실, ESG 이슈 관심 부족 등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면 개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주주행동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ESG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로 더 주목해야 한다"며 "ESG 영역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회사가 주주행동주의자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부적절한 노동·보건·안전 관행이나 ESG에 대한 불충분한 공시 등이 꼽혔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투자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반대로 주주행동주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7호'는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횡령 등 부정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경영진을 위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가이드, ESG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