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100억대 이익실현 있었다…자금·계좌 등 분석 중"
증권업계 "증권사 법인 지급계좌 허용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해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충당금 문제가 있지만 금융사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다행히 법원에서 상거래 채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으나,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영건설(1,600원 ▼196 -10.91%) 워크아웃이나 티메프 때처럼 외담대 이슈가 있어서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 빅3로 꼽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됐고, 특히 유통업 특성상 자금순환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면 경영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347원 0%)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실현이 있었다"며 "다만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광범위한 자금 확인, 계좌 간 연계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무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는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규정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이사회의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총주주나 전체주주에 대한 조문을 다듬어야 하고, 형법상 특정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절차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원칙이 있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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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따라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계좌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증권사는 법인계좌에서 국내외 거래처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없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업무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법인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한다. 법인 지급결제는 증권업계가 주장해 온 숙원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