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에 집중된 지배구조 개선 필요"
"주총 권한을 이사회로 이전해선 안 돼"

한국의결권자문이 의료 IT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현 박우칠 감사의 해임 안건과 허권 헤이홀더 대표의 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이사와 감사 수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 등 정관 일부 변경 △박우칠 현 감사 해임(주주제안) △허권 헤이홀더 대표를 새로운 감사로 선임(주주제안) 등 안건이 다뤄진다.
한국의결권자문은 3개 의안 모두에 반대했다. 기업지배구조와 주가 저평가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진정성을 일반주주에게 보여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장윤제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는 "이사회는 주주가치와 상충되는 비대한 이사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이사와 감사 수 정원 한도를 설정하고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 요건을 신설했다고 공시했지만, 경영권 방어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장 부대표는 이어 "분기배당 신설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우려가 없을 때 상정해야 하고 헤이홀더 대표 선임은 대표직과 겸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면서 "기존 감사 해임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솔본그룹(지분율 46.9%)이다. 솔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홍기태 회장이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결권자문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14년부터 홍기태 회장과 공동 경영을 해왔던 김동욱 전 대표가 올해 2월 퇴직 보상금 없이 해임됐다. 김 전 대표의 해임 직전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소액주주연합(소액주주 11.85% 동참)은 △5년간 무배당 중 최대주주 솔본에 자문료 연간 30억원 이상 지급(영업이익의 22~42%) △가족들의 과도한 겸직과 유령 취업 △해외 ETF 투자 집중 및 본업 소홀 등을 이유로 감사 해임과 신규 감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