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613204383935_1.jpg)
다음달부터 국내에만 적용하던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투자 사전교육 모의거래 의무시간이 해외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 해외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위험 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국내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최소 1시간 이상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다만 투자성향이나 연령, 거래경험에 따라 이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을 적용받는 식이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도 1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20년 5667억원에서 지난해 3609억원으로 손실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51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 기간 연평균 손실액은 458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