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417163989788_1.jpg)
정부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추진한지 2년여 만에 국회 통과 첫 관문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가를 앞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와 맞물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2년9개월 만이다.
이들 법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규제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 주요사항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하는 장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하려는 법안 목록에 포함돼 있다. 야당에서도 그동안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사를 밝혀 왔다.
법안소위를 넘어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관련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토큰증권 관련 산업이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개정안 통과는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에는 지난달 말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처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STO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