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이 보유주식을 공시하는 '지분공시제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분공시제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제도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특정증권 등 보유·소유상황과 거래계획,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투자자와 경영권 경쟁자에게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로 상향됐다.
더불어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주주는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소유)한 것이므로 보고 의무가 생긴다.
일명 '대량보유보고', '5% 보고'로 불리는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목적이나 중요사항 변경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소유상황 보고는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주식 등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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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증권도 포함한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와 상관없이 반환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발생할 수 있고 임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위반사항은 철저히 심사해 엄정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시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