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페이스X 편입" 과장광고 칼빼든 금감원…하나운용 현장점검

단독 "스페이스X 편입" 과장광고 칼빼든 금감원…하나운용 현장점검

방윤영 기자
2026.04.13 14:43
스페이스X 최초 편입 홍보 이미지 /사진=하나자산운용
스페이스X 최초 편입 홍보 이미지 /사진=하나자산운용

미국 우주항공 ETF(상장지수펀드)에 국내 최초로 스페이스X를 편입했다며 과장광고로 논란을 빚은 하나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ETF가 우후죽순 출시되며 과장광고 우려가 커진 만큼 업계의 행태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하나자산운용에 대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하나자산운용이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에 실제와 달리 스페이스X를 담았다고 홍보했다가 철회한 일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했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하나운용은 해당 ETF에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 최초 편입' 등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달랐다.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미국 ETF인 'RONB'(티커명)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간접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이었다.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RONB 내 다른 종목은 제외하고 스페이스X 수익률만 가져오는 구조였다. TRS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채권 등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사는 이익(또는 손실) 을 얻는 계약이다.

국내 상장 ETF는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담지 못하므로 간접 투자한다는 구상이었으나 홍보 문구는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편입예정 비중도 0.3%에 불과했다. 더불어 해당 상품은 패시브 ETF로 특정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시 최대 비중으로 편입 예정'이라고 홍보한 점도 논란거리였다.

이에 하나운용은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페이스X 관련 TRS 계약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업계의 ETF 과장광고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운용사 간 ETF 상품경쟁이 과열돼 과장광고 우려가 커졌다"며 "이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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