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중복상장 원칙금지 관련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상장 금지 예외사항과 관련 업계에서 주장하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예외 적용 대신 주주보호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조항이 담긴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달간 세차례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관련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시행 목표시점을 다음달로 잡은 만큼 규정개정 등 예고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초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초 세부규정·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진행된 공개세미나에서 중복상장을 예외 없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사항을 두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예외조항 관건은 주주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도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상장 허용 등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호보 노력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 위주로 가야 하지 않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업계에서는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 구체화 방안,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분할상장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 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공시·기업설명회·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와 소통했는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중복상장 금지는 시행 전이나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CJ올리브영 등이 중복상장 이슈로 상장 시점을 조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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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제도개선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복상장 범위는 △상장사의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상장사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손자회사 등 포함)가 상장하는 경우다.
김사기준은 △상장 필요성 △주주소통 여부 △주주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를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모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떼어 내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잦았다. 모회사 일반주주가 자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투자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