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강화 한달만에 '유예' 충당금 등 수정 불가피
연체율 작년比 2%P 올라 부담↑… "NCR 등 추가 완화를"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로 금융권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확대를 주문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PF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지 1개월도 안돼 다시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공적보증 강화와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로 총 47조8000억원 이상의 PF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PF 건전성 관리에서 공급확대로의 정책기조 변화에 금투업계는 갈피를 못 잡겠다는 반응이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증권사의 PF 대출·채무보증은 총 31조2000억원, 이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3조7000억원에 달했다. PF 대출잔액이 9조원으로 연체율은 30.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8.38%)보다 연체율이 오히려 2.05%포인트 상승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장기화로 PF 연체율이 상향하는 추세"라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금융투자협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된 지 한 달가량 만에 '한시유예' 방안이 나와 업계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금투협회는 지난 7월9일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내년 1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내년 자기자본비율 5%에서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규준을 바꾸게 됐다. PF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 다른 규제들도 잇따른 수정이 불가피하다.
금투업계는 이미 시행 중인 부동산 PF 상한(자기자본 100%) 규제, NCR(순자본비율) 등 자본비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지 않는 한 대규모 신규공급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PF도 중·후순위는 원금손실이 나게 돼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중소형 증권사들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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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 신용보강 정도, 선·후순위 여부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위험값을 세분화해 NCR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금융사들이 단순 대출·보증 제공자에서 벗어나 지분투자와 수익공유 등의 방식으로 PF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주택공급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증권사는 발행어음 조달금액의 10% 이상을 모험자본 공급에 써야 하는데 부동산 PF 또한 모험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