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버리지 규제, 해외 투자 문턱까지 높였다

국내 레버리지 규제, 해외 투자 문턱까지 높였다

조철희 기자
2026.08.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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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예탁금·사전교육 이어 19일부터 모의거래 절차 추가
서학개미 "환경 달라"… "경험·이해도 따라 더 정교한 규제 필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서 '서학개미'들이 거래해온 해외상품 투자까지 덩달아 까다로워졌다. 일부 서학개미는 국내 투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외상품의 신규투자 절차까지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ETF·ETN) 신규 투자자에게는 이미 시행 중인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과 총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라는 또 하나의 절차가 추가된다. 해외상장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최소 닷새에 걸쳐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해외 단일종목레버리지에 신규투자할 수 있다.

해외 단일종목레버리지는 기존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출시 하루 전인 지난 5월26일 기준 테슬라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스'(TSLL)의 국내 투자자 보관금액은 24억3986만달러(약 3조4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으로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해외상품에도 강화된 투자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해외상장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투자자가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내외 상품의 기본 구조는 같지만 환율변동 노출 등 투자환경까지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모의거래 목적이 해외투자 전반의 위험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종목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의 위험을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또 국내 단일종목레버리지 도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내외 상품에 동일한 투자자 보호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품에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수요가 해외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정책이 만든 결과는 역설적이다.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와의 차이를 없애 선택권을 넓히겠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시장에도 더 높은 투자 문턱을 적용한 결과로 돌아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외 투자에 동일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자 보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의 경험이나 위험 이해도에 따라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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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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