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A사와 A사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사 직원 10여명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전해진다.
A사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 공시 이후 A사 주가는 큰폭으로 뛰었다.
법인의 내부자·준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