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B·LGU+도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지정해야"

KT "SKB·LGU+도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지정해야"

성연광 기자
2012.03.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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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필수설비 운영조직 분리? 이미 결론난 사항"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14,420원 ▼60 -0.4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KT(52,100원 ▼200 -0.38%)필수설비 운영조직을 구조분리해달라고 공동 건의한 데 대해 KT가 즉각 반박했다.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필수설비 구조분리는 이미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KT는 "2009년 합병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 건으로, 지난해 개방범위 합의사항 3만건의 2.8%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설비제공 요청이 적은 이유는 자사의 충분한 설비와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KT 시설의 대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경쟁지역의 상업용 빌딩 중 경쟁사가 자체 구축하는 경우가 48%, 한전설비 이용 45%에 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쟁사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들은 KT에 시설을 빌려줄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시설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EU 등 해외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용회선시장 시점유율이 70%를 넘는 반면, KT의 전용회선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해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해외와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KT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돼야한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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