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톡 품질 장난" 카카오 정면승부 먹힐까

"이통사 보톡 품질 장난" 카카오 정면승부 먹힐까

성연광 기자, 이하늘
2012.06.14 16:57

이통사 "54요금제 미만 품질 제한은 약관에 명시된 합법 행위"

이동통신사들이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품질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의 폭탄발언과 자료 공개에 통신사들이 정면 대응했다.

m-VoIP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허용정책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합법적 경영수단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왜곡된 정보로 마타도어식 여론 선동에 나섰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이석우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긴급토론회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카카오의 m-VoIP '보이스톡'의 통화품질을 고의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첫날인 4일 보이스톡 의 음성패킷 손실률은 0~1%였지만, 서비스 시작 3일 뒤인 7일부터 서비스가 크게 안 좋아졌다는 것.

그는 또SK텔레콤(79,900원 ▼100 -0.13%)을 직접 겨냥해 "보이스톡 이용자 패킷 모니터링 결과 음성패킷 손실률은 16.66%"라며 "이는 통신사가 음성패킷 6개 중 1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데이터 손실률은 m-VoIP 서비스 상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간 음성패킷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값으로, 3G 무선데이터망에서 음성 데이터 품질을 이통사들이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카카오 주장의 근거다.

이날 카카오는 자사의 블로그에 해외와 국내간 음성데이터 손실률을 비교한 자료까지 공개하며 이통사들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79,900원 ▼100 -0.13%)KT(60,800원 ▲1,100 +1.84%)는 이미 이용약관에 규정된 제한적 허용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m-VoIP 트래픽을 관리해왔는데, 카카오가 왜곡된 정보로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5만4000원(3G) 이하 요금제 가입자들은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5만4000원 이상 요금제라 하더라도 요금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용량이 제한된다.

다만,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이 하나의 서비스로 연계된 상황에서 메신저 서비스는 이용자가 그대로 쓰되, m-VoIP 데이터만 제한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만4000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정상 통화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규정된 만큼, 이는 명백히 합법적인 정책 사항"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통신사가 신고된 이용약관에 따라 m-VoIP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막는 것은 이용자 권익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선 각 이용자별 제한적 허용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공개한 전수 조사 데이터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허용된 범위 내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m-VoIP 음성통화 품질을 일부러 낮췄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해봐야 실익 또한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저의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는 한편, 보이스톡 이용자이 한꺼번에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품질논란을 이통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비의 품질에서 이용자 불만이 증폭될 경우, 손쉽게 네트워크 운용사업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종종 제기돼왔다"며 "통신사가 모든 개별 서비스까지 고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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