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집단소송 준비 카페 개설…고객 실제 피해사실 확인 여부 관건
KT(52,400원 ▲100 +0.19%)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엔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려는 고객들이 카페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KT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자 카페'에서만 오후 2시 현재 25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보상 요구가 직접 접수되고 피해사실이 확인돼야 손해규모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08년 180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옥션의 경우 14만명의 피해자가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고의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사업자 책임은 해킹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 한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사례나 기업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KT 사태의 경우 정보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알아채고 대응에 나선 점, 유출목적이 사실상 텔레마케팅으로 특정돼 피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네이트 정보유출 등에 대한 집단소송 사례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은 가능하고 KT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형식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며 "다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