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52,400원 ▲100 +0.19%)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해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찰수사 결과, 이번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적 범죄나 불법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니고, 이번 유출로 인해서 다른 2, 3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