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최근 4년간 과·오납으로 환불 조치된 KBS 수신료가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를 중복해 내거나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 환불된 금액은 2009년 10억2900만원, 2010년 11억8800만원, 2011년 12억3799만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과오납으로 환불된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중수납은 전월 전기요금(수신료 포함)을 납기 내 내지 않는 경우 당월 고지서에 전월분을 포함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때 납부자가 전월 및 당월(전월 포함) 요금을 각각 납부하는 경우다.
현재 국내 TV수신료는 가구당 매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고 있다. 다만 집에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방송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