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네이버(220,500원 ▼6,000 -2.65%)와다음(50,000원 ▼1,500 -2.91%)커뮤니케이션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에 대해 27일 보완결정을 내리자 네이버와 다음은 자신들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데 안도감 내비쳤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개선안을 잠정 동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안 처리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개선을 요구한 사안은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노출하는 영역의 크기와 위치 등에서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게 하고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임을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개선안이 마련되면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동의의결안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적절한 시정방안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들어가자 경쟁사 서비스의 외부링크제공, 키워드 광고 안내, 중소사업자를 위한 1040억원(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동의의결을 지난해 11월 신청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잠정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