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사업자가 간과·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고도화로 개인위치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 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위치 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등은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 등 사전에 방미통위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정리했다. 그간 사업자가 등록이나 신고를 미리 챙기지 못해 종종 행정처분이 있었다. 위치정보 이용약관·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 많아 누락하기 쉬운 이용약관이나 처리방침 위반사례를 모았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는 접근권한자 지정·권한 제한, 위치정보 취급 관리절차·지침 마련,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교육, 정기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했고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관련 위반사례를 정리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관련 설명회를 오는 4일 열고 참석한 사업자에게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