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건 전화 '010'으로 위장"…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해외서 건 전화 '010'으로 위장"…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윤지혜 기자
2026.05.12 18:03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010' 번호로 위장하는 변작기 '심박스'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도 모든 이용자에 기본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 금지 △모든 이용자에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심박스 등 변작기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나 국가·공공기관 번호처럼 표시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작기 제조·이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했던 가입제한서비스도 모든 이용자로 확대,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식 처분으로 KT(59,900원 ▲1,100 +1.87%)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646,000원 0%) 사례를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주에 대한 인가 범위를 넓혔다. 기간통신사업은 국민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주식 취득으로 최대주주에 오를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대차처럼 의도치 않게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는 경우엔 별도 조항이 없어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신설했다"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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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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