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안 통했다…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안 통했다…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김평화 기자, 박광범 기자, 김온유 기자
2026.06.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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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질서 회복·피해구제 미흡"
본안 심의서 과징금 여부 판단…업계 "상생 논의 이어져야"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애플리케이션)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입점업체는 배민의 배민클럽,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제출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서를 철회한 뒤 지난 4월 새 신청서를 냈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준수 여부를 각각 배민클럽과 와우매장 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민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동일 기준에서 병렬 노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게배달 정보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생방안 규모는 배민 3000억원, 쿠팡이츠 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배민은 3년간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약 100억원, 배달비 지원 약 510억원 등을 포함해 14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추가로 1600억원을 파트너 상생협력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제도의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지원과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현금성 지원 등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320억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배달비 지원 78억원,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124억원, 외식산업 활성화 프로모션·마케팅 지원 63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상생방안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간다. 관련매출액은 배민의 경우 최혜대우 요구 약 7300억원, 자사우대 약 7조7800억원, 부당 광고 약 7조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은 약 7100억원이다. 과징금은 배민 2390억~5100억원, 쿠팡이츠 250억~42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배달앱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배민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최혜대우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고,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제재 절차와 별개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단체별 요구안도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 수수료 상한제만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다"며 "중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 등 새로운 틀에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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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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