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전면도입… 명의도용 막는다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전면도입… 명의도용 막는다

구자윤 기자
2026.07.0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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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시행

신규·번호이동 우선 적용… 초본 등 대체 수단도 마련
판매점서 직접 판단·기록… 업무가중·혼선 등 불가피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행 일정/그래픽=이지혜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행 일정/그래픽=이지혜

7월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해 시행 초기 판매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증가하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 예방 △법인명의 악용 차단 △통신사·유통점 단속강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채널에 안면인증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의 단순 기기변경이 아닌 신규개통과 번호이동부터 우선 적용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뤄지면 처리과정 기록 등을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자동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증 실패시 대체 인증절차와 조건부 개통여부를 일선 판매점이 직접 판단·기록해야 하는 데다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분실자,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개통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안면인증이 실제 전면 시행되리라고 예상하진 못했다"며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같다"고 하소연했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기본제공으로 전환한다. 원하지 않는 신규회선 개통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개통 기준도 '1인 1회선 원칙'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를 막기 위해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개통하는 고위험군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은 구비서류의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180일 4회선)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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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구자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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