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vs CJ ENM 사용료 갈등, 법적 분쟁화…방미통위 판단은?

CJ ENM과 LG헬로비전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LG헬로비전이 CJ ENM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액수를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난달 말 방미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 5월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미지급 콘텐츠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 간 계약·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가 당사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CJ ENM은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받을 돈을 못 받은 상황인 만큼,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케이블TV사 LG헬로비전은 CJ ENM 등 PP(프로그램 공급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료 채널로 송출해 시청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LG헬로비전은 PP에 콘텐츠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는데, 올해 초 한국케이블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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