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숙 의원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업체 과징금 기준 불공정"
유통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및 유통업체의 행정처분 과징금 산정기준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업체간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매출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일의 과징금은 5만원, 연 매출이 100억원 초과 업체는 166만원이다.
매출 2000만원 이하 업체의 경우 1일 과징금이 1일 매출액의 97.5%인 반면 100억원 초과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6%에 불과하다.
김현숙 의원은 "대형 유통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부담없이 과징금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처장은 "현재 법제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