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환자 '위 풍선삽입술'…내달부터 건보 선별급여 적용

고도비만 환자 '위 풍선삽입술'…내달부터 건보 선별급여 적용

박미주 기자
2024.01.12 05:4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본인부담률 80%, 100만원가량 ↓
지속적 포만감으로 과식 예방 가능
6개월 내 최고 20kg까지 감량 효과

내시경을 통해 위 속에 설치된 의료용 풍선/사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시경을 통해 위 속에 설치된 의료용 풍선/사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다음 달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위내 풍선 삽입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른 것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은 80%로 결정됐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가 정해지고 선별 급여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시술은 향후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뒤 신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위내 풍선 삽입술은 내시경을 통해 위 속에 의료용 풍선을 설치해 지속적인 포만감을 줘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을 돕는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위 내에 풍선을 설치하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지속적인 식욕 억제와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줘 6개월 이내에 8~20㎏ 이상을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 위내 풍선 삽입술에 본인 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발령을 11일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내 풍선 삽입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위내 풍선 삽입술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기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처럼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만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도비만 환자가 위내 풍선 삽입술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드는 비용 부담도 기존 100%에서 80%로 줄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기준 시술 비용 부담은 종전 377만원 정도였지만, 시술 수가가 낮아지고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240만원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위내 풍선 삽입술은 다이어트를 희망하거나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지수)가 30~40㎏/㎡인 비만 환자가 '위 절제술'이나 '위 밴드' 같은 외과적 비만 대사 수술을 하기 전에 시도해볼 수 있다. 시술 시간은 위 내 상태 확인 10분, 위 내 풍선 설치 10분, 총 20분 정도 소요된다.

풍선 설치는 흔히 수면내시경으로 불리는 의식하 진정내시경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비만 대사 수술과 달리 전신마취와 수술적 절제가 필요 없다. 흉터도 남지 않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0.24%에 불과해 안전하다. 풍선이 삽입된 환경에 위가 적응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풍선을 제거한다.

위내 풍선 삽입술 시행으로 기대되는 감량 체중은 '과다 체중(㎏)×0.4'이다. 비만 환자의 과다 체중이 30㎏이라면 위 내 풍선 삽입술로 12㎏의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술은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므로 감량 체중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걷기 등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