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폰서 외도 증거 수집한 남편…"몰래 봤으니 고소할 것"

아내 휴대폰서 외도 증거 수집한 남편…"몰래 봤으니 고소할 것"

류원혜 기자
2026.06.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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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수집한 외도 증거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수집한 외도 증거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수집한 외도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는 잦은 주말 근무에도 틈틈이 A씨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A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는 등 대화를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꾸미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늘었다.

A씨는 애써 모른 척했으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화면에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를 풀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 메시지는 물론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메시지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외도 사실을 캐묻자 아내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더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오히려 A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A씨는 "확보한 자료를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며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제가 모은 증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 관련 소송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보통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된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상대방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과거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더라도 현재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됐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부정행위 관련 내용은 배우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반드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은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집 방식과 침해 정도 등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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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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