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땐, 韓 제약수출 4.2조 급감"

"美 25% 관세땐, 韓 제약수출 4.2조 급감"

박미주 기자
2025.11.25 04:21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서 "괴멸적 타격 우려"
"실제 부과 땐 생산 네트워크 조정보다 직접투자 대응을"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이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미주 기자 beyond@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이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미주 기자 beyond@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제약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최대 28억54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부과로 제약·바이오산업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괴멸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국이 의약품 관세 15%를 부과받고 다른 나라가 50% 관세를 받는다고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제약산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는 "의료용품산업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9.6으로 매우 높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23년)도 비슷하게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11.1로 추정한 바 있다"며 "미국 전체적으로 가격탄력성은 4 정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의 관세는 15%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약 수출액은 지난해 43억1600만달러(약 6조4000억원)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이 협상할 경우 대미 제약 수출액은 32억3800만달러(약 4조8000억원)로 지난해 대비 10억78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국이 협상하지 않을 경우 대미 제약 수출액은 14억62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지난해 대비 28억54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232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 200%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제약 수출액은 한국이 협상할 경우 36억98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16억7200만달러(약 2조5000억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제232조 25% 관세부과)를 가정한 뒤 협상유무를 비교하면 대략 18억달러(약 2조7000억원) 정도 미국 관세부과로 인한 손해를 절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 협상하지 않은 국가의 제232조 관세가 상승할수록 더욱 이득을 보긴 하지만 관세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실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250%의 다양한 숫자를 이야기했으나 50%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50% 이상을 관세로 부과하더라도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32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을 위해서라면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대미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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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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