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 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서류 보완 시 진행할 것"

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 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서류 보완 시 진행할 것"

김선아 기자
2025.12.18 17:36
/사진제공=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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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196,700원 ▼9,300 -4.51%)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18일 셀트리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최근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해당 면담에서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해당 요청 건 소집 청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모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회사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이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주주들이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단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회사는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당일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른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주주님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고, 만약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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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김선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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