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 취약지역, 판매규제 완화·품목조정 추진
'약심위' 상설기구 신설도… 운영체계 개선 등 논의

24시간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모두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다.
유명무실화된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대신 약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약심위)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최대 20개로 법에서 규정한 상비약 품목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바꾼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과 상비약 판매자가 모두 없는 읍면동 지역만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상비약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은 물론 편의점조차 24시간 운영규제에 막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비약 품목수를 현행 '20개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약사법은 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수를 20개로 제한했다. 시장환경과 국민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장관 소속 약심위를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상비약제도를 비롯한 의약품정책 전반을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약심위가 상비약제도 운용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물론 약국기능과 운영체계 개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논의,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합리적 의약품 사용 촉진 등의 사안을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공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약촌 관련 24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상비약 품목확대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에서 품목수를 20개로 못 박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