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약품(11,210원 ▼910 -7.51%)이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 관련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통보를 결정한 후 약 3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