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산市 주택최고가격 13.6% 인상, 제한정책 완화

中 중산市 주택최고가격 13.6% 인상, 제한정책 완화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2.02.12 14:59

우후市도 주택매매계약세 면제, 주택제한정책 흔들리나

중국 광둥(廣東)성의 중산(中山)시가 주택구입제한 정책을 시행한지 2개월여만에 최고가격 제한기준을 인상했다.

지난 1월22일부터 주택최고 가격을 ㎡당 5800위안(104만원)에서 6590위안(118만원)으로 13.6% 인상했다고 신화왕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전체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주택제한정책 완화다.

중산시는 이같은 주택최고가격 기준인상을 문서나 시정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고 춘졔(春節, 설) 하루 전날부터 시행했다. 중산시 주택건설국의 황민창(黃民强) 주택발전 및 주택시장감독과장은 이에 대해 “마침 춘졔 연휴가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중앙과 성정부 등에서 아직 새로운 규제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중산시도 조만간 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수정된 최고가격 제한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산시 관계자는 최고가격 기준인상률과 관련, “중산시 인민대표회의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1%로 제시했다”며 “새로운 기준 6590위안은 지난해 실제로 거래된 평균가격이 5936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라고 설명했다.

지난대학교의 후깡(胡剛) 경영학과 교수는 “중산시가 작년 11월10일부터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시행해 아직 최고가격 제한(5800위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기준을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후이(安徽)성의 우후(蕪湖)시도 지난 1일부터 90㎡이하의 중소형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세를 면제했다. 우후시는 지난 9일, 시정부 홈페이지 ‘서민주택 건설을 통한 주민주택 상황 개선 방안’을 올려 “2월1일부터 70~90㎡ 주택에 대해선 ㎡당 50위안을, 70㎡이하 주택에 대해선 ㎡당 150위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매매계약을 맺어 재산권 등기를 할 때 내는 주택계약세를 100%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후시가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토지관련 수입이 시정부 재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택구입제한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도시들은 우후시처럼 재정의 부동산 관련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우후시의 이번 정책이 발표된 대로 시행될 경우 다른 지방도시들도 주택구입제한 정책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광둥성 포어산 시에서 주택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밤늦게 철회한 사실이 있어, 중산시와 우후시의 완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