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 '합헌' 결정...동성 부부 입양 허용

佛 동성결혼 '합헌' 결정...동성 부부 입양 허용

황재하 기자
2013.05.18 09:40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사진=YouTube 동영상 캡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사진=YouTube 동영상 캡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동성 간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프랑스가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헌재는 동성 간의 결혼이 어떠한 헌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문은 또,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입양할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며,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합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23일 동성 간 결혼과 입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표결 내용에 불복한 보수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헌재에 위헌심사를 제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행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가 제거됐고, 법안 시행을 위해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날 곧바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 유럽에서 9번째로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된다.

현재까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이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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