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마스크' 쓰면 최고 징역형…사실상 계엄령

홍콩 시위 '마스크' 쓰면 최고 징역형…사실상 계엄령

유희석 기자
2019.10.04 14:56

이르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 적용 <br>경찰에 공공 장소 '마스크 단속' 권한…의료·종교 목적 착용은 허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묵념을 하고 있다.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이 자리에서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묵념을 하고 있다.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이 자리에서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정부가 4일(현지시간) 오전 행정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날 자정부터 집회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의 반(反)정부 시위대는 그동안 경찰이 신원을 밝힐 수 없도록 마스크와 방독면 등으로 얼굴을 가려왔는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일 0시 이후 홍콩에서 시위나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꼭 시위나 집회 현장이 아니더라도 홍콩 경찰이 누구에게나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때도 경찰이 요구하면 벗어야 한다.

복면금지법의 근거는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다. 긴급법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에게 체포, 구금, 추방, 재산 압류, 교통 통제 등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922년 제정됐다. 국회 격인 입법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1967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

SCMP는 "마스크 금지 등의 법안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긴급법이 정당한 절차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더 가혹한 규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입법회는 16일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날 행정부 주요 인사가 반정부 시위의 단초가 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송환법 철회를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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