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금지’ 홍콩 사실상 비상계엄 선언한 것

‘마스크 착용 금지’ 홍콩 사실상 비상계엄 선언한 것

뉴스1 제공
2019.10.04 07:45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홍콩 정부가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계엄령이 발동되는 것이다.

람 장관이 4일 오전 내각인 행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해 긴급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이 법은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당수 홍콩 시위대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 복면, 방독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벌여 왔다. 만약 긴급법이 시행되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긴급법이 발동되면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들이 람 장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긴급법은 긴급 상황에서 공중의 이익을 위해 행정장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입법회(국회)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

행정장관이 임의로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을 시행할 수 있고 최대 종신형의 처벌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2년에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97년 동안 1967년에 딱 한 번 발동됐다. 1967년 당시 홍콩은 좌익세력의 폭동으로 혼란을 겪었었다.

반대 진영은 이 법이 홍콩 사회를 양분시키고, 시위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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